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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지 번화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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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제도의 기원 조계(租界)는 개항장(開港場)에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지방 행정권을 그들 외국인에게 위임한 곳인데 이와 같은 제도는 1842년 중국 남경조약에 기원하고 있다. 중국의 광둥·상하이 등 5개항을 개항한 후 외국인 거주가 실제로 시작되자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와 비위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반면, 중국인들은 오랜 중화사상으로 서양인을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들과의 혼거(混居)를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개항장 안에서의 ‘화양분거(華洋分居)’는 양측이 모두 원하는 바가 되었고 여기서 ‘외국인 거주구역’, 즉 후에 ‘조계’라고 불리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험기를 거쳐 1858년 영·불·미·러 등 각국과 천진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하게 되었다.
# 일본전관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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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지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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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 개항한 것은 1883년 1월 1일(고종 19년 11월 23일)이었고 인천구일본조계약서(仁川口日本租界約書)에 의해 일본전관조계 협정이 조인된 것은 1883년 9월 30일이었다. 그러나 인천에서의 외국인 조계는 일본인만의 것일 수는 없었다. 인천의 개항이 늦어진 시기를 틈타 조선과 미국(1882.5.22), 조선과 영국·독일 간에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데 이어 네덜란드·프랑스·러시아 등의 제국과도 수교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조계약서 제1조는 ①인천항에 외국인 조계를 두며 ②그 안에서 특별히 일본전관거류지를 두는 것은 일본인이 먼저 와서 개항교섭을 해온 데 대한 특전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천 개항을 준비하는 작업은 이미 착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1883년 5월부터는 상인들이 일본에서 건너오거나 원산에서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측은 지금의 자유공원 남쪽 관동 1·2가와 중앙동 1·2가의 약 7천 평 정도의 전관조계를 요청했는데, 부산의 11만 평, 원산의 9만 평보다 너무 협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안에 인접한 지역을 장악해 선박의 접안과 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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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일조계 경계와 인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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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 9월 말 조계조약이 맺어질 즈음에는 호수 33호, 인구 200여 명에 이르렀고 연말의 일본인은 75호, 348명에 다다랐다. 이에 일본 측은 종전 조계지의 동편 약 3천800평의 땅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이전의 7천 평과 합한 1만 평 가운데 영사관 부지 2천 평을 제외하면 8천 평밖에 남지 않아 협소함은 여전했다. 그러므로 조계지는 곧 다시 부족현상을 나타내어 재차 확장해야만 했다.
두번째 확장은 1차 확장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일본조계 서편에 청 조계가 설정되고, 동편과 후면 일대에 각국공동조계가 설정되어 더 이상 일본 조계를 확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원래 조계지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조계지를 설정하거나, 각국공동조계지 또는 조선인 마을로 들어가거나, 일본조계 앞 해면을 매립해 조계를 확장해야 했다. 이에 일본은 항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조계지를 확보하기보다는 해면을 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1887년 조선정부에 매립허가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곳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각국 사신들이 일본의 요구에 반대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후 일본의 매립 노력은 청일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897년 11월 26일에 이르러서야 인천일본인조계확장에 대한 각국사신회협정서가 조인되었으며, 1898년 10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이듬해 5월 일본 조계의 서편 해안에 만조시 조수로 잠기는 곳으로부터 사도(沙島) 해안에 이르는 지역 약 4천 평을 매립해 대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매립 후에도 도로·교량 등을 제외한 실면적은 2천500평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청일전쟁 전 2천500명을 넘지 못하던 일본인 수는 전쟁 후에 4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조계지는 다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조계 안에 수용되지 못하는 일본인들은 자연히 각국공동조계나 주변의 조선인 거주지로 흘러가게 되었다. 각국공동조계 동쪽에서 청 조계 북쪽에 이르는 배후지역에는 탁포(신포동)·화개동(선화동)·답동·용동·화도동·만석동 등의 조선인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이 지역에까지 유입되어 조선인들과 잡거했던 것이다.
# 청국전관조계 일본이 인천에 전관조계를 설정하자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던 청국도 다음해인 1884년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을 체결해 일본조계 서편의 땅 5천 평을 구획해 청국전관조계를 설정했다. 청국조계 내의 토지공매가 이루어진 것은 1885년 8월 4일이었고 그때부터 청국인이 들어와 일본상인들과 맹렬한 상권경쟁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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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조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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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 초기부터 특유의 근면함과 상술을 무기로 상세를 확장하던 화상(華商)은 1887년 인천항감리와 청 관원과의 협정으로 당시 조선가였던 삼리채(三里寨)라는 곳에 청의 거류지를 확장시켰다. 삼리채는 인천항 각국 조계지의 동쪽에 접속하고, 경성가도이던 내리와 외리에 걸쳐 양측을 길게 뻗어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청국은 조선에서의 우위를 빼앗겨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대다수 청국인들이 귀국한 청국조계에는 일본인들이 임대해 거주하게 되면서 잡거지처럼 되었다. 그러나 조계지 자체가 철폐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 다시 귀국한 청국인들에 의해 세력을 만회했지만 1899년 9월 11일까지 영국영사의 보호하에 놓이게 되었다.
# 각국공동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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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일조계 경계와 인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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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포 각국조계장정(The General Foreign Settlement at Chemulpo)은 1884년 10월 조선 측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 김홍집과 영국공사 파크스, 미국공사 푸트, 청국총리교섭통상사무 위안스카이, 일본공사 다께조에 사이에 체결되었고, 1885년 독일이 추가로 가입했다. 각국공동조계의 총면적은 14만 평으로 청조계와 일본조계를 둘러싸서 감싸 안은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그러나 인천의 각국공동조계에 거주한 서양인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영사관 직원이나 세관 직원, 통역, 선교사, 의사, 그리고 일부 상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각국공동조계의 땅은 모두 이들이 임차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전관조계는 너무 좁아 일본인들이 각국공동조계에 대거 몰려들게 되었을 때 서양인들은 일본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빌려주고 차지료를 톡톡히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각국공동조계는 여러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신동공사라는 이름의 행정기관이었다. 신동공사의 당연직 의원이었던 인천감리와 영·미·독·청·일 5개국 영사 등 6명의 입회 아래 최초의 신동공사 지주대표 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1888년 11월이었고 그후 이 신동공사 선거를 둘러싼 개인적·국제적인 질투·암투는 공동조계 내 각 국민 세력경쟁지가 되었고 후년에 이르기까지 ‘Chemulpo Politics(제물포정략)’라는 말로 널리 국내외에 전파되었다.
각국공동조계는 인천(1884. 10), 진남포·목포(1897. 10), 군산·성진·마산(1899. 6) 등 6개 항구에 개설되었으나 인천을 제외한 5개 공동조계에 거주한 외국인은 거의가 일본인들이었고 따라서 각국공동조계라기보다는 일본인 단독조계와 같았으며 6개 공동조계에 모두 신동공사(神董公司)라는 자체 행정기관이 설치되었으나 제대로 기능한 것은 인천의 신동공사뿐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반도 내 각국공동조계로서 명실공히 공동조계의 구실을 한 것은 인천의 각국공동조계 단 한 개뿐이었다.
당시 각국공동조계 내에 거주한 일본인의 수는 2천 명을 넘었으나 조계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항상 구미인들에게 밀려 일본인 득세는 끝까지 없었다. 신동공사의 세력판도가 제물포정략이었는데는 공동조계의 재정상태가 매우 부유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원래의 지가(地價)가 높아 해마다 높은 지세가 징수된 데다가 바·카바레·요식업·극장 등에서 높은 영업세가 징수되어 매년의 세입액이 세출액을 상회했다. 세출액의 내용은 순경과 청소원 등의 봉급, 도로수리비·신작로개설비·하수도구축비·가로등비 등이었다.
이상과 같은 재정상의 여유 때문에 각국공동조계는 해마다 막대한 기금을 비축할 수 있었으며 각국공원(현재의 자유공원)과 같은, 당시로 봐서는 파격적인 공공시설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1906년 통감부제 실시 후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일제는 한반도 전역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간주해 한국거주 일본인들에게 다른 외국인들과 차별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한일합방 초기에 일본은 각국공동조계에 대해 국내의 사정과 국제여론을 감안해 경찰권만 삭탈했을 뿐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다가, 1914년 4월 1일을 기해 모든 조계를 철폐했다. 그런데 일제는 그에 관한 일체의 자료들, 예컨대 신동공사의 조직·인적 구성, 예산서 등과 같은 자료들을 모두 폐기처분해 버렸다. 인천 각국공동조계의 역사를 일본의 한반도 침략사에서 하나의 수치스런 사례로 본 때문이었다.
(※ 자료제공 : 인천시 역사자료관) ※ 다음주는 <인천역사산책> 기획시리즈(24) “국제도시로의 변화(1)”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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