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홈페이지는 동문 모두가 꾸미는 공간입니다.
| 제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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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본회는 인천고등학교 재경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 
| 제2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상부상조하며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 제 2 장 사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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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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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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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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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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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① 선임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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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본회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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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5장 회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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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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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신년회를 겸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참석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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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 임시총회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된다. | 
| 제12조 | 이사회와 회장단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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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고문 및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하고 본회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고 후원한다. | 
| 제14조 | 본회는 회칙 제 14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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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본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특별회계로 둘수 있다. | 
| 제 6장 재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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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의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 제17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말로 한다. | 
| 제7장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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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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