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유흥주점(티겟걸)처벌
작성자 : 성기남(85회)
작성일 : 2006.03.02 23:38
조회수 : 3,656
본문
2005도911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부른 '티켓걸'을 용인한 행위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관련 식품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댓글목록 0
안남헌님의 댓글
그렁거 척보면 아나??? ㅎㅎ
태동철님의 댓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법률 올려주어서 고맙고요
내가데리고 들어가서 노는 여자가 티켓걸인지 사직당국에서 어찌아노??? 티켓 걸이라고 몸에 써있나?? 이것은 특정 직업에 대한 인권 침해 아닌가?? 국가권력이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면???
한상철님의 댓글
그럼 노래방 손님에게는 민증과 신원조회가 필수란 말인가
판사 아저씨가 노래방 갔을때 언놈이 도우미 후진걸 보내가지고 애 앙심 같게 했냐??(짜식 속 좁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