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동산이야기(10)
작성자 : 김남준(73)
작성일 : 2006.03.17 10:21
조회수 : 3,325
본문
무주택자의 요건
세대주와 무주택 기간, 나이, 5년의 재당첨 금지 기간 등의 기산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무주택 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여성인 경우 전 남편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혼 후 집을 가지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며, 전 남편의 주택 소유 여부는 따지지 않고, 결혼생활 중에도 자신 명의의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이혼으로 완전히 가족관계가 분리됐기 때문에 전 남편이 당첨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혼한 여성의 무주택자 여부는 전 남편과 상관없이 본인의 주택 보유만 따지는 것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등기가 되진 않았지만 재산세 등 세금을 내고 있다면 사실상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당첨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주택을 매입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