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만취승객 사고의 경우 택시기사의 책임(화제판결)
작성자 : 성기남
작성일 : 2006.02.16 11:55
조회수 : 3,361
본문
[사건개요]
A는 2003년 7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택시기사 박씨가 차량을 세우자 가방을 놔 둔 채 갑자기 하차했고,
박씨는 백미러를 통해 P씨를 바라보다 택시를 몰고 떠났고 P씨는 1시간여 동안 방향감각 없이 자유로 부근을 헤매다 장항 인터체인지를 2㎞ 앞둔 지점에서 두 대의 승용차에 연쇄적으로 들이받혀 숨졌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창오 판사는"박씨와 택시회사는 원고측에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박씨는 택시요금도 안 내고 하차한 P씨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알았을 텐데도 미리 차량 뒷문을 잠그고 내리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하차 후 탑승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으며 위험 상황을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고, P씨는 차에서 내린 지 1시간 후에야 사고를 당했지만 하차 장소가 도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곳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박씨와 소속 회사는 승객의 사고를 방치한 셈이다"며 "다만 P씨의 부주의와 과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0
이성현님의 댓글
성변호사 고마워요. 자주 올려서 인고인들의 법률지식이 높아지도록 부탁합니다.
안남헌님의 댓글
기남님 좋은글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