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찜질방 책임
본문
찜질방 종업원이 고객이 맡긴 지갑을 고객을 사칭한 제3자에게 반환하였더라도, 고객이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수표 등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않고 맡겼다면 찜질방 업주에게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판결)
원고는 2003. 11. 13. 21:30경 부산 ○○구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카운터 종업원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시키고 교부받은 귀중품 보관열쇠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개인사물함에 보관열쇠를 들어있는 바지를 벗어 넣어 두고 열쇠로 개인사물함 문을 잠근 후 개인사물함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잠이 들었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 06:00경 잠에서 깨어 발목에 차고 있던 개인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누군가가 원고의 귀중품 보관열쇠를 제출하고 원고가 보관시켜 둔 지갑을 찾아간 후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서명과 제3자의 서명이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의 종업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원고가 귀중품으로 보관시킨 지갑을 만연히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원고가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현금 2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5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목욕탕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만 목욕탕 관리자에 대하여 그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상법 제153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갑 속에 들어있던 화폐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맡기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종업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액면금 합계 1,000만원인 수표 32장과 현금 20만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