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반사경으로 본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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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6. 칼럼)
[고마워하지 않는 인심쓰기]
한국에 파견되어 나온 외국인(Expat)들과 밥을 먹다가 세금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은 Expat들에게 특별히 소득세를 17%로 낮게 매기니 싸서 좋지요?’ 내국인들은 그 두 배(35%)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내심 부럽기도 하였기에 이렇게 물었더니 기대와 다른 답변을 하였다.
Expat들은 한국에서 덜 내면 본국에서 그만큼 소득세를 더 내니 자신들이 한국 세제에 대하여 고마워 할 일은 전혀 없고, 굳이 따진다면 한국이 자진하여 그만큼 세입을 외국에 이전하여 주고 있으니 외국에서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차라리 한국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등에 대하여 다른 형태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주한 외국인들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소득이 아무리 많은 외국인일지라도 단순세율 17%로 소득세를 감세하였더니만 수년이 흐른 지금 그 반응은 전혀 기대 밖으로 흘렀다.
하기야 한국에서 아무리 감면하여 준들 본국에서 감면한 만큼 더 거두어들이니 주한 외국인들에게는 실질적 조세감면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어느 영국 회사에서는 한국에 나올 때 한국이 위험(남북 대치)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hardship bonus’(고생수당)을 준다고 하여 듣는 이의 자존심마저 자극하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은 해외 파견자들에 대하여 해외에서 세금을 어떻게 떼든지 간에 자국에서의 가처분소득은 늘 동일하게 급여를 동일화(Equalizing program)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한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는 관심 밖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인심을 써도 제대로 써야 하는데 국부만 유출하는 헛된 인심을 쓰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밥 힘으로 사는 한국인]
밥 자리 이야기로 시작하였으니 좀 더 이야기 하자면 한국인과 밥처럼 불가분인 사이도 없다. 조상들은 설날에 쌀 점을 보면서 한 해를 맞았고, 부녀자들은 신주단지에 새 쌀을 담아 천장에 올려놓고 초하루나 보름에 절하면서 기복을 하였다.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배에 쌀을 뿌려 안전을 빌고, 상가에서는 저승 가면서 먹으라고 염하기 전에 주검 입에 쌀을 넣어준다.
한국인은 살아도 밥 힘으로 살고, 죽어도 밥 힘으로 저승 가는 셈이다. 이리도 밥과 긴밀하다 보니 눌은 밥은 가마치요, 김맬 때 날라다 먹는 밥은 기승밥이고, 국 없이 먹는 맨밥은 강다짐, 반찬 없이 먹는 밥은 매나니, 남이 먹다 남긴 밥은 대궁밥이라 세분하여 부르고, 나랏님이 자시면 수라요, 손위 어른이 자시면 진지이고, 하인들이 먹으면 입시요, 제사상에 올리면 ‘메’가 된다.
기실 한국인은 만나면 ‘식사했나’로 시작하고, 헤어지면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가 작별사이니 이런 문화 속에서 밥 먹지 않고 사업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이다. 상가, 혼례식장, 교회, 조찬회, 동창회, 세미나 등 그 어디를 가도 사람만 만나면 밥을 먹어야 하니 한국인의 일상은 식사행위와 연결된다. 우리 문화가 이러하니 기업 역시 사업상 밥 먹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자연 기업활동의 ‘필수적 부수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단골 손님 접대비]
그러나 전통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업무상 밥 먹은 것이 노상 적출의 주안점이 되곤 한다. 밥을 먹었으니 접대비이고, 접대비이니 한도초과는 부인한다는 수순이다. 그러나 기업은 할 말이 많다. 밥 먹었다고 다 접대비인가. 판촉 세미나를 하며 밥 먹었으면 판매촉진비이고, 광고를 하였으면 광고비이지 그 중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행사목적을 애써 외면하고 접대행위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판매관리비 중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광고비 등에서 추려서 접대비나 급여 등으로 보려는 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런 판매관리비 항목들은 공교롭게도 CEO들도 지출을 억제하고자 가장 애쓰는 것들이어서 세무상 지적을 받은 기업들은 미끄러졌으니 쉬어가자고 그런 항목들의 지출을 바로 중단하게 된다. 경영진에게는 지출 억제를 위한 좋은 핑계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손금부인은 엉뚱하게도 직원들의 복지를 열악하게 만들거나, 기업의 소비를 억제하여 막대한 유효수요를 죽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수행을 회피하게 만드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부가 유출되는 적출]
더욱이 외국계 기업에 대하여 이런 적출을 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닌 듯싶다. 가령 직원들의 회의비나 복리후생비가 세무조사시 급여나 접대비로 재분류되면 기업은 핑계를 못 찾던 이런 지출을 바로 줄여 버린다. 10억이 한 해 복리후생비인데 이를 급여로 적출한다면 평균 소득세율 15%로 추징한들 1억5천만원이 한 해 세금으로 들어 오지만 그 다음 해부터 기업은 한국인 직원들을 위하여 10억원의 복리 지출을 하던 것을 중단하게 되므로 미래적으로 한국은 매년 10억원씩 손해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1억 5천만원을 추징하고 매년 국부를 10억씩 손해 보게 되니 작은 성과를 취하고 큰 손실을 자초하는 셈이다.
[굴절과 반사]
이처럼 세금효과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절과 반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품질은 이런 굴절과 반사까지 감안하여 관리를 할 때 빛나게 된다. 강조컨대 익금산입이 손금부인보다 고품질이다. 특히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죽어서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위기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외국계 기업들은 판관비를 축소하여 본국으로 과실송금을 더 많이 하고 싶어 안달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를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역설적으로 보면 판관비가 넉넉하고 소득율이 낮은 기업이 한국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셈이다. 한국에 돈은 많이 쓰고, 본국에 이익은 많이 가져가지 못하니 말이다. 그러나 불행은 겹으로 찾아온다고 그런 회사일수록 소득률이 낮아서 조사대상이 된다.
소득율이 낮다면 이전가격 측면을 최우선으로 점검할 일이지 판관비를 무리하게 손금부인하는 건 반드시 애국적인 행위가 아닌 성 싶다. 사실 익금산입보다는 손금부인이 훨씬 용이한 관계로 적출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임조사(臨調査) 필적출(必摘出)’의 신념에서 자유로이 고품질 조사관리를 하여 국부를 되로 얻고 말로 잃는 우를 피하였으면 한다.
공정한 적출이었다는 납세자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세입기관의 자산이다. 많이 적출하였다고 늘 선(善)이 아니니 모쪼록 조사관리자들은 적출내용을 반사경으로 보는 혜안을 더욱 키웠으면 싶다.
<送舊迎新>
댓글목록 0
이광열님의 댓글
진웅의 경륜이 세무행정에 FEED BACK되어 爲民報國되었으면~~~~
김진웅님의 댓글
바쁘신 회장님이 언제 여기까지나 ~ 감사! 말씀대로 ...이 칼럼들은 원래 신문에 국세칼럼으로 기고된 글이었으며 과세관청에서 feed back 되고 있고 의견 교환이 되고 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