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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등 변경사항 >
작성자 : 봉원대
작성일 : 2009.08.26 11:17
조회수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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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등 변경사항 >
○ 추정/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해외방문 등의 역학적 연관성 기준은 고려하지 않으며 고위험군 여부 및 중증여부 등으로 항바이러제 투약기준판단
○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속히 항바이러스제 투약
○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폐렴등 중증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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