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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지자체 지정' 개정안 제출(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9.08.27 07:30
조회수 :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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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인일보(19. 8.27)
[경인정가]김명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지자체 지정' 개정안 제출
법률로 한정되어 있던 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교통약자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의하면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주변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와 장애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도 보호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 입법절차보다 신속하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세밀하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27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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