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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문(70회) 변호사 시론/부산아시안게임의 교훈(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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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안게임의 교훈
시론 /이기문 변호사
부산아시안게임은 10년전인 1992년부터 준비되었다. 처음 부산발전방향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일부 체육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시작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대회 유치를 공식 제의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1993년 5월5일에 조정위원회에서 대회유치 심의를 하고, 5월19일 공식발표를 하므로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대회 6년전에 대회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시행했다.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대회준비를 위한 직·간접 기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국고보조금 720억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2년까지 3,38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2조1,565억 원 가량을 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그리고 지방채 4,730억 원을 발행하여 충당해 약 2조5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대회를 치렀다.
때마침 그 해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였고, 1993년 8월4일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아시아경기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로 정부도 1994년 2월3일 대회 유치를 조기 승인하고 1995년 2월3일 대통령이 부산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부산시는 대회 유치결정 이후 종합보고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시민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그리하여 시민 협조를 자발적으로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도 경기장 시설이 시역 내 개발가능한 토지가 부족하여 부득이 외곽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관계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대회 개최 7년 전인 1995년10월 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과 구역 외 설치 대안의 검토작업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의논, 1995년 12월17일 건설교통부령 제84호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성과를 얻어내었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추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예컨대, 1999년 1월9일 건설교통부령 제159호로 기장군 일원에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승마경기장 건설을 위하여도 2000년 6월28일 시행 규칙을 개정되도록 끈질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산시는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우리 인천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기장 건설 억제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상치되면서 인천시 정부의 입장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아 얼마나 인천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지만, 어렵게 결정된 아시안게임의 준비에 모든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더욱이 인천 대회의 개최 비용은 부산과 비교할 때 기존 경기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산대회 비용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원 대책을 어떡해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노력하는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
종이신문 : 20080723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7-22 오후 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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