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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제언/조병옥(64회)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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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저작권 침해 예방교육 시급하다
/조병옥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조병옥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2007년 6월 29일)이 개정 시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 위반에 따른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사건은 총 2만3천741건으로 2006년(1만5천520건)에 비해 약 53% 증가(전자신문 2008년 5월 13일자)되었으며, 특히 저작권 단체 및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들이 불법적인 파일 공유 및 업로드 단속에 본격 나서면서 저작권 위반정도와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형사 고소를 남발해 인터넷 세대로 자라난 청소년을 범법자로 몰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인천도 지난 5월 말(2007년 11월~2008년 5월 현재)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중·고등 학생들의 피해(23명, 약 1천만 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9개 일선 경찰서에 위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대상자가 각 경찰서마다 작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전체 3천~4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법률상식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넷파라치(인터넷+파파라치) 형태로 적발하는 일부 법무법인, 저작권 침해 자료를 유통하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자연스럽게 검색·수집해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사용한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라 일어나는 일들로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종 저작물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물 사용이 곧 범법자가 된다는 생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식을 훔치는 것이 물건을 훔치는 것 못지않게 나쁘다는 사실에 대해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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