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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의 정치법학적 의미
작성자 : 봉원대
작성일 : 2008.06.01 10:04
조회수 : 860
본문
이는 잘못된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인해 위협에 처한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기본권 침해와 국가의 종속위기로부터 보호)
자발적으로 일어난 자연적 권리행사의 일환이다.
정부를 통한 굴절된 권리를 강요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소박하고 숭고한 정신과 마음의
표출인 것이다.
저항권을 인정한 존 로크가 말한대로
『‘국가를 통한 보호’ 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보호’(Schutz vor dem Staat)』를
국민들은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대의민주주의적 메카니즘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현한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즉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직접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이 위임해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민이 결단하여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이 이를 막는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공권력(共權力)이 아닌 것이다.
국민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인간양심의 결정과
이것이 실천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지극히 성스럽고 보편적인 양심의 명령에 순응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전국을 가득 메운 촛불과 함성의 의미이다.
댓글목록 0
전재수님의 댓글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시민들 불편없이 좋을텐데....
과거에도 금기시 되어온 청와대를 쳐들어 가려고 하는건... 왠지~ 뻘건 냄새가 나~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이상타 했는데... 껀수잡은것 같기도하구
최병수(69회)님의 댓글
청와대를 향하는 건 좀 심하지요..
촛불집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국이 매우 불안하네요.
이젠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전에~~~
정태억님의 댓글
소고기협상의잘못과 대운하추진을위한행보 그리고 행정부와청와대의 인사문제등 정권초기의난맥상은 지난정권에대한 심판과 이명박정부를 지지한국민들에게 많은실망감과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지만 촛불집회가 정권퇴진을 부르짖으며 변질되는것은 국민의저항권을 남용하는것은 아닐는지? 총체적국정쇄신과 대통령의결단이
한상철님의 댓글
그럼 있는넘들만 비싼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비위생적인 소 사육 국가가 위생적인 사육 국가를 물고 들어 지다니 아무튼 좌빨들이 하는 짓 이란 왜 돼지 수입 하는거 같고는 않그러냐 훨 돼지가 비 위생적인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