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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위 고교야구투수 혹사관행 제동?
작성자 : 사무국
작성일 : 2008.03.26 16:44
조회수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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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고교 야구계의 ‘고무팔 투구’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 모양이다.
국가 인권위는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교야구대회에서 투수들이 과다한 투구 및 연투로 인해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 인권위는 선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선수생명을 위협.단축당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교 야구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 입학 특전,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는 점 ▷토너먼트 진행방식으로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 선수층이 두텁지 않아 특정 우수투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볼 때 고교야구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우수투수에게 무리하게 투구를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야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정한 한계투구 수가 몇개인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협회는 선수 혹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기 중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투수가 투구에만 전념할 있도록 지명타자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선수 혹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이 가장 절실하다”면서 “팀 성적이 아니라 개인 성적을 갖고 대학이 선수를 뽑게 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바람직한 고교야구투수들의 보호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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