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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3.27~4.9)중 선의의 피해보시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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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기간 중 동창회.항유회 등 못해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필)는 내달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누구든 선거기간 중(3.27~4.9)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 등의 모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개최 빈도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본의와 다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가 밝힌 동창회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이나 대학원(특수과정 포함)의 동창.동문을 대상으로 결성된 모임인 이상 전국, 시.도, 구시.군, 읍.면.동 등 그 결성지역의 규모를 불문하고 개최할 수 없으며, 총동창회, 동창회, 동문회, 교우회, 기별동창회, 반창회, 지역별 동문모임 등 그 명칭을 떠나 선거기간 중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 향우회란 출신지역을 연고로 결성된 모임이나 단체를 말하고 이는 전국, 시.도, 구시.군, 읍.면.동, 마을단위 등 그 결성지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제한되며, 같은 지역 출신들의 모임인 이상 향우회, 향민회, 애향회, ○○군민회, ○○면민회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개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종친회라 함은 일가(一家)들로 결성된 모임이나 단체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성(姓)과 같은 본관(本貫)을 갖는 일가가 모여 이루어진 모임이나 단체인 경우라도 그 규모의 크기와 명칭에 관계없이 종친회의 범주에 포함돼 선거기간 중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남양주시선관위는 이와 같이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 등의 개최를 금지한 취지는 선거 때만 되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성 각종 모임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후보자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사실상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며, 또한 소위 선거브로커는 이러한 동창회 개최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선거분위기의 과열․타락을 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선거의 과열․타락을 방지하고 타 후보자와의 선거운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모임은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0
李聖鉉님의 댓글
다른지역 얘기지만 다 같습니다.
崔秉秀(69回)님의 댓글
맞아요. 저도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3.27~ 4.9에 모이는 건 무조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李聖鉉님의 댓글
술 조금만 드세요 ㅋㅋㅋㅋ
안남헌(82회)님의 댓글
27일날 인고모임.동산모임 2개 있었는데, 빵꾸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