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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도난수표 대처법은?
작성자 : 이동열
작성일 : 2008.01.25 15:41
조회수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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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영업부 책임자는 25일 "수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히 해당은행에 신고하고 관련서식을 작성,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표 참고) 문제는 지난 21일 신한은행 명동중앙지점 수표 도난사고와 같이 미발행 정액권 수표가 없어져 무고한 사람이 부도수표를 소지하게 되는 경우다. 당시 지점에선 용역업체 직원인 청원경찰이 자동화기기(ATM) 속에 발행 대기중인 100만원권 수표 312장과 10만원권 수표 1073장 등을 챙겨 도주했다. ☞「신한銀 명동점서 수표·현금 4.8억원 도난(1월23일)」 이번 신한 명동중앙지점 도난수표 번호는 100만원권의 경우 `라가19290689~19291000`까지 312매다. 10만원권의 경우 `가나23026632~23027000`까지 369매, `가나 23028320~23028500`까지 181매, `가나23030014~23030500`까지 487매다. 미발행 수표는 은행에 해당금액이 예치돼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소지자가 은행에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은행의 지급책임이 없으므로, 금융소비자가 잘 살피고 조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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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도난수표는 ATM에서 발행준비중인 상태였다"며 "지점장 인(도장)도 찍혀있어 발행일자만 없다는 점만 빼곤 외양상 정상수표와 같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창구에서 수표를 발행할 경우 발행일자를 전산식자 방식이 아닌 고무인으로 찍는다"면서 "만약 범인이 발행일자를 고무인을 파서 찍을 경우 외관 구분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미발행 수표의 유통수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피해사례가 신고되기 전엔 그 규모를 잘 알기 힘들다는 것.
시중은행 영업부 책임자는 "수표 거래시 번호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 예방법"이라며 "매번 조회하기 힘들다면 도난수표가 나온 은행 지점명을 기억해 조회를 해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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