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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VioletRed1>인사동 창립4주년 준비사항
작성자 : 李聖鉉
작성일 : 2007.04.13 11:33
조회수 : 884
본문
1.기념싸인첩 싸인하기
2.불꺼진 창 불 밝히기--골든벨,끝말잇기(당일 시상식 있음) 3.로고송 연습해오기(답글 참조) 4.골든벨 출제자 상품 준비 5.선약속 취소하기--무린가?--늦어도 오기 ㅎㅎ 6.삐졌든 동문 데려오기 7.또 하나의 평생친구 부인 데려오기 6.회칙 숙지 하기 ========================================================
제1조(명칭) 본회는 인천고사이버동우회(약칭:인사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인사동은 인천고총동창회 홈피 활성화와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인사동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전동문의 인사동가입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 동기 부여 2. 동문기수별체육대회지원 3. 기타 본 인사동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인사동의 회원은 오프라인 모임에 연1회이상 참여자로 한다 제5조(임원) 1.인사동은 회장,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단은 총무이사를 지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각 이사 및 기별 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 : 약간명 3. 자문위원 : 약간명 4. 총무 : 2명 5. 부총무 : 1~2명 6. 본회에 필요한 이사를 지명,선임할 수 있다.(운영이사, 조직이사, 각 기별 이사등) 제6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단은 연임할 수 있다 2.임원결원시 보선하였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1.정기모임은 짝수 월(2개월) 1회 - 세째주 금요일 2.임시모임은 회원의 요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8조(회비) 1.정기,임시모임시 : 2만원의 필요경비 2. 연회비 : 생일날이나 뜻 깊은 날 1만원 이상 단, 본 회 재정상(7월 이후의 생일인 회원은 6월 이전에 납부토록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꼬리(1회/일), 글쓰기.퍼오기(1회/주), 모임(1회/분기), 동창회(1회/년)이상의 참여 의무가 있음 제1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고인의 규범과 사회통념을 준용한다 제12조(효력) 본 회칙은 2006년 7월 20일부터 발효된다. |
댓글목록 0
박남호(87)님의 댓글
회칙 숙지합니다
이환성(70회)님의 댓글
골든밸상품 준비했네..당일 참여어려우니 누가 받어주구려..딸에 10만원줬는데 거스럼 안주네..ㅠㅠㅠ
이진호님의 댓글
모임이 겹처서 조금 늦게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