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2006년 도입한 기업형 창업보증제도를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시행한다"면서 "신보가 추진중인 시장친화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증 대상 기업은 기존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업종도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외에 유망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창업기간에 따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창업 인큐베이팅 보증'으로, 창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기업은 '창업 업그레이드 보증' 으로 이원화해 운용한다. 이에 따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창업 인큐베이팅 보증으로 3년간 3억원까지, 창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기업은 창업 업그레이드 보증으로 3년간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자금은 개업과 초기가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장사업장 임차자금이다.
또 취급 영업점을 기존 '하이플러스'팀에서 일반 영업점과 사무소로 확대해 고객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보증 비율은 90%를 적용해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료는1. 1 %의 고정보증요율을 적용하되 장기분할해지보증으로 운용하면 최대 0.3%포인트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 경제구조 양극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 대상기업 : 2년 이내 창업기업
2). 대상업종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유망서비스업
3). 보증구조 : 창업인큐베이팅 보증 3년간 3억원, 창업 업그레이드 보증 3년간 5억원
4). 지원자금 : 개업과 초기가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5). 보증요율 : 고정요율 1.1%, 장기분할해지보증으로 운용할 경우 최대 0.3%보증료 차감
<매경 윤상환기자, 정보발췌 경영자회사무국>
<정보제공 이인규(74회) www.evertour.co.kr> |
댓글목록 0
李聖鉉님의 댓글
선배님 출석부에도 아는척 해주시면 더 많은 동문들이 호응해줄겁니다.
이재경69님의 댓글
소중한 뜻을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편치 못함을 보고 걱정되었습니다.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