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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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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18. 7.2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있으나 마나
김명연 "공공의료기관 완전 도입 한 군데도 없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들조차 정부가 인력을 제때 배정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가운데 완전도입 시행중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아예 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관도 15%인 14곳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간병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하는 제도다. 현행 의료법 제4조의2 4항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법적 의무 공공의료기관조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2018년 07월 26일 00: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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