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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해외식품업체 실사 외면땐 수입중단' 개정안 대표발의(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9.01.25 05:57
조회수 :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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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인일보(19. 1.25)
[경인정가]김명연, '해외식품업체 실사 외면땐 수입중단'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체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무응답 할 경우 해당 업체 식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방지나 안전정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 제조업체에 현지실사를 나가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현지실사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현지실사를 나갈 수도 없으며 특별한 제재도 없어 수입 식품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식품 제조업체가 현지실사를 방해·기피·무응답 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식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김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해 허술한 관리·감독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 규정 및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발행일 2019-01-2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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