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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84회) 부장판사 관련 기사(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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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향신문(17. 3.27)
정치권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손보겠다”
판사들의 학술모임 중 최대 규모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5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법관 독립 강화의 관점에서’에서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선화·차성안 판사, 김형연 부장판사, 윤태석 연세대 교수, 김영훈 판사다./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법관 학술대회 계기로 개혁 가시화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 역사적 산물”
대법원장이 ‘제왕적’ 인사권으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과 관련, 정치권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일제히 나타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저지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의 법원 개혁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이자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모두를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명까지 지명하는 제도는 헌법을 바꿔 없애야 한다”면서 “대법관은 9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법원장은 이들이 호선해 3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준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인 금태섭 의원도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없애고 대법원을 대법관들의 동등한 합의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당장이라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합의체에 맡겨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판사들의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계기로,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부문을 검토한 개헌특위 위원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장진영 대변인 논평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 개혁이 법원 개혁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은 일선 법관들로부터 법원행정처 해체 요구가 나올 만큼 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사태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개헌특위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관을 관료화시킨다거나 예속화한다는 외부의 비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정권이 법관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7.03.27 19:21:00 수정 : 2017.03.27 23: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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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세계일보(17. 3. 9)
대법, 사법개혁 촉구 법관 압력설 파문 확산
'사법부 개혁 움직임 저지' 부당 지시 의혹 판사, 법원행정처장 공식 입장 정면 반박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 제한 등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법관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고 했다는 의혹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의혹에 대한 공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대법원 압력설 논란의 당사자인 A판사가 침묵을 깨고 대법원의 공식 해명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일보 6일자 참조)
김형연(52·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에게 드리는 청원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개혁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는 “대법원장님께 법원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청원한다”며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 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달 전국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키로 하는 등 사법부 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그러나 설문조사 시행 직후 법원행정처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규정’을 들어 학술모임 정비에 나서고 인권법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했던 A판사가 최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탁된 뒤 부임 첫날 다시 일선 법원으로 인사가 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이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무리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법부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에 발령이 나 의욕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A판사의 갑작스러운 인사조치를 놓고 뒷말이 나왔다. A판사가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둘러싸고 대법원 상부와 마찰을 빚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가 관련 언론보도 후에도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아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최근의 언론보도에 관하여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A판사 본인의 희망에 따른 인사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인사발령 사유는) 개인의 인사 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지만 그럼에도 법원 안팎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김 부장판사의 의견에 동조하는 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A판사도 이날 오후 코트넷에다 첫 입장표명을 했다. 그는 “저의 인사발령 등에 대한 기사들은 모두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도된 것”이라면서 “법원행정처도 저에게 제 (인사)관련 부분의 경위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정식으로 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경위 표명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존중한 내용을 담아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논란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입력 : 2017-03-08 18:53:58 수정 : 2017-03-09 0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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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세계일보(17. 3. 9)
'사법개혁 와해' 의혹 대법원에 부장판사가 공개진상조사 요구
대법원이 제왕적 대법원장제 폐지 등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 내부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세계일보 6일자 1면, 5면 참조).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공식해명을 사실상 못 믿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연 인천지법의 부장판사는 8일 법원 내부 커뮤니티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통해 사실 확인을 위한 공식 조사를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장님께 법원을 사랑하는 충정으로 청원한다”며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 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해당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지만 그럼에도 법원 안팎의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피땀 흘려 이룩한 법원의 신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 등이 속한 인권법연구회는 최근 전국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는 25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시행 직후 법원행정처가 사문화된 내부 예규를 들어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인권법연구회에서 실무를 맡았던 A판사가 최근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탁된 뒤 정식 출근 첫날 다시 일선 법원으로 인사 조치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장 휘하의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의 인사를 취소하는 건 법원 인사구조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A판사의 인사를 둘러싼 소문이 돌고 있다. 대법원 윗선이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를 사실상 와해시키라고 A판사에게 지시했으나, A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선 법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소문의 진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판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최근의 언론보도에 관하여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관련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고 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A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발령 이유에 대해서는 △A판사가 법원행정처 근무를 희망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 근무는 법관이 재판업무가 아닌 보직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해 본인의 불희망 의사가 분명한 이상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불희망 의사표시 당시 아직 인사발령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불희망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사 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처장 명의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김형연 부장판사의 공개조사 요구 역시 일선 판사들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자가 사유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가 A판사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게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입력 : 2017-03-08 13:12:09 수정 : 2017-03-08 1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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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술님의 댓글
소신있고 멋진동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