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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83회) 인천시의원 "습지 효율적 보전·관리 필요"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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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17. 6. 8)
이한구 인천시의원 "습지 효율적 보전·관리 필요"
조례 대표발의…시장 권한·규정 담아
전통문화 육성·시립문화예술시설관리 조례도
인천지역 내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등을 위한 습지보전 관련 조례안 등 3건의 제정안이 인천시의회에 2일 제출됐다.
먼저 건설교통위 소속 이한구(무·계양구4) 시의원은 인천지역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골자로 한 '인천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오흥철(한·남동구5)·박병만(민·비례)·정창일(한·연수구1) 시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습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보전시책에 따른 책무와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또 습지보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해야 하며, 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을 하고, 습지보전 민간단체,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인천지역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궁극적으로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조례안도 마련됐다.
문화복지위 소속 이강호(민·남동구3)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신은호(민·부평구1)·최용덕(한·남구1) 시의원이 함께했다.
조례안은 지역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인천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전통문화 행사,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했다"고 전했다.
시립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복위 소속 황홍구(한·남동구1) 의원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박병만·박승희(한·서구4)·김정헌(한·중구2)·김경선(한·옹진군)·공병건(한·연수구2)·조계자(국·계양구2)·최용덕 시의원들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과 함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취소에 관한 규정,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 면제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로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2017년 06월 08일 00: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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