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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연(81회)(안산 단원갑) 의원(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7.07.25 08:15
조회수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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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인일보(17. 7.25)
[경인정가]'선거벽보·현수막 소속 정당명 의무게재' 법 추진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선거공보물·선거 벽보·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속 정당명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법안이다.
매번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인기 없는 정당에서 정당명을 밝히지 않는 꼼수 선거가 횡행한 사례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 지난 대선의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선거 홍보물에 당명을 넣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등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현수막에 소속 정당 이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발행일 2017-07-2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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