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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2006.5.18~2006.05.31)중 각종집회(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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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5.31전국동시지방선거가다가옴에따라선거기간(2006.5.18~2006.05.31)중
각종집회(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를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음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 103조, 제 265조>
제 103 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2‧16, 改正 2002‧3‧7, 2004‧3‧12, 2005‧8‧4>
제 256 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新設 2000‧2‧16, 개정 2005‧8‧4>
이 조항은 선거기간 중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동창회 등의 명목으로 각종집회가 빈번하게 열려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또한 일부에서 이러한 집회의 개최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면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선거분위기의 과열․타락을 조장하는 예가 빈번하였던바 이러한 혼탁을 방지하고 학연․지연․혈연과 관련단체에 의한 선거관여를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간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많은 협조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2-425-3939,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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