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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현역 정치인 예능 고정출연 금지" (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8.04.17 06:12
조회수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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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18. 4.17)
김명연 "현역 정치인 예능 고정출연 금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16일 현역 정치인이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보도·토론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의 출연은 허용한다.
이와 관련 특정인이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정책과 공약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평가를 받아야하는 정치인으로서 단순히 재미와 이미지만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많은 정치인들이 정책과 공약이 아닌 입담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2018년 04월 17일 00: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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