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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이기문(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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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05. 9.26)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이기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근 청와대 경제보좌관 일행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환균 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글로벌 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배제,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청라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현안사항 해결에 청와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환균 청장이 자체적으로 진단한 문제점도 소홀히 여길 사안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 사업이 국가적 사업인지 아니면, 인천광역시의 사업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설치된 구역청의 위상이 도대체 말이 아니다. 만약 국가적 사업이라면, 지금처럼 인천광역시의 한 기구로서 내버려 두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고 인천광역시의 사업이라면, 도대체 인천시가 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청장이 요청했다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 청장의 고민이 배어 있다. 단순히 인천광역시의 사업으로만 보는 경우에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현안으로 들먹인 것일 것이다.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의 문제로만 볼 경우에는 지역주의의 다른 표현으로 보는 시각이 생긴다. 그리하여 지역 간 효율과 형평의 문제가 타 지역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하여는 대국민적인 홍보와 설득이 절실하다.
셋째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도대체 정부는 이 사업을 어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이 사업을 어떻해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인천시는 단순히 정부에 재정 등의 지원만을 호소하는 차원이라면 이 사업을 단순히 인천시의 사업으로만 가게 할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개발주체가 어디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의 창구도 혼선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유치는 현재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부처 간 업무혼선도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차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네 번째로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임범위도 모호하다. 개발사업자의 내부자원이 부족하다. 경험도 없고, 자금도 없으며, 기술도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수익성에 의문이 생기므로 이 사업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가 만연되고 있는 느낌이다.
다섯 번째로 부지준비의 지연문제이다. 사유지 수용에 따른 시간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 지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성토재 조달 등의 기술적인 어려움도 따른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로 인하여 부지 조성에 상당히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로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시가지 중심의 지역개발계획만으로는 외국인 개발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어렵다. 막연한 약속만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더욱이 국내 유사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이나, 엘지 등 한국의 대기업이 없는 곳에 과연 어느 외국기업이 입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차별로 인하여 국내기업은 감히 이 지역에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법의 적용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업도시 특별법의 적용도 배제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 청와대 일행이 답변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 유치와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규제 배제 사항은 수정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그 자리에서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역 여론을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진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다.
종이신문정보 : 20050926일자 1판 4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5-09-25 오후 4: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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