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국적법이 예상을 깨고 국회에서 부결되자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홍 의원은 네티즌들의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홍준표 의원은 여론이 받쳐주면 재상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네티즌들의 반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 포기를 하는 몰염치한 사람들을 옹호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나도 일부 특권층이 현행법을 악용하여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경멸한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의원은 병역 기피를 위하여 국적을 포기하는 일부 특권층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서 이슈화되자 서둘러 개정 국적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따라서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병역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건강한 한국 남자는 누구나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병역 기피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부 기득권층 또는 특권층은 병역 기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한국 국적 포기도 극히 일부 특권층 만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 또는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 국적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상정되어 부결된 법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얌체족들에 대하여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에 편승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하려다 뜻밖에 암초에 부딪친 것이다.
과연 개정 국적법이 필요한 것인가. 현행법 또는 실행법으로 얌체족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만약 개정 국적법이 통과된다면 그 부작용은 없는가. 특히 언론에서는 이 법안을 재외동포법 개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정작 해외 동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 그리고 분석이 선행되야 할 것이며 국내 여론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생각도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무부는 이미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행법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국적법이 국회에서 거론되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법무부 내부 지침을 법률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지만 때로는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보다 내부 지침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바로 이 사안의 경우 내부 지침으로 병역 기피를 하려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해결될 사안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홍 의원의 법안이 세계화 또는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신쇄국주의적 발상이라고 자신들의 반대표를 정당화하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생각에 동감한다. 즉 내부 지침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법으로 제정하여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글로벌 시대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불필요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홍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칫 해외 동포들에게 불이익은 없는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홍 의원은 영주 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해외 동포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포기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상정한 개정 국적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분명치 않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해외 동포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다.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유럽, 중동, 그리고 기타 국가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경우 해당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영주권 취득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 그들의 경우 해외 국가에서 장기체류하고 있지만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로 분류되지 못하여 그들의 자손들은 병역의무를 필해야 국적포기가 가능해 진다.
해외로 이민가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해외동포들 역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해외동포 행세를 하려는 몰염치한 특권층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허탈한 심정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해외 동포들은 거주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홍 의원의 국적법 발의가 자칫 해외동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현지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국적법은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과 공청회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검토를 한 후 국회에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이 서둘러 국회에 개정 국적법을 상정한 것은 다분히 여론에 편승한 정치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칫 다수의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기면 안된다. 홍 의원이 진정 해외 동포를 위해 이 법안을 상정했다면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도 함께 세워 다시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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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님의 댓글
어휴~~~제발.....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