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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81회)의원(퍼온글)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17.12.05 07:33
조회수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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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인일보(17.12. 5)
[경인정가]당구장·골프연습장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에도 별도 흡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이 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당구장과 골프연습장이 가족단위의 건전한 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구장금연법으로 알려진 김명연법에 따라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도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업주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자욱한 담배연기의 대명사였던 당구장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건강권 확보는 물론 건전한 체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발행일 2017-12-0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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