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한구(83회) 기고/비영리 국제병원이 답이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2. 7.11)
기고 /
비영리 국제병원이 답이다
/이한구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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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면 임상연구나 교육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간다. 한국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혜택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미국내 가장 수준높은 의학전문기관인 하버드대병원 길버트 머지 국제사업부문 총괄사장이 지난달초 유력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하버드대병원의 우수한 연구개발 분야의 협업을 통해 인천 송도의 비영리국제병원을 동아시아 의료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외국인 의료면허자의 공동 교육연구, 교환교수, 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상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수의 5% 이내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최근 의료관광 등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여건과 세계 최고의 의학집단과의 수준높은 협력도 고려해 보건복지부도 규칙 개정에 긍정적인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의료장비 구입비와 초기 운영비에 약 6000억원이 필요한데,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조달과 리스를 통한 의료장비 구입방식은 갖고 직접 투자비로 필요한 약 1000억원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측은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이미 제시한 상태다.
세계 최고의 권위있는 의학집단인 하버드대 병원측과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한 서울대병원측이, 이미 비영리병원 설립과 구체적인 운영방안까지 깊숙이 협의하였고, 인천시장과도 여러차례 만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났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영리병원의 불씨를 살리려는 세력의 마지막 꼼수다. 비영리병원은 승인해 주지 않겠다는 지경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비영리병원을 적극 추진한 서울대병원측을 압박했던 경제청이 영리병원 운영의 적자개선과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일부 수용 명분을 앞세워, 내국인을 진료하는 비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소규모 영리병원을 혼용 운영하는 기이한 발상까지 검토하는 현실은 행정력의 낭비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교육, 연구와 임상실험에 온전히 재투자해야하는 비영리법인과 이익발생시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영리병원과의 근본적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이익이 생길리 없는 영리병원의 적자를 비영리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통한 수익으로 돌려막겠다고 검토까지 하는 것을 보면, 존재의 의미가 깊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할 외국인의 진료와 발단된 외국병원의 임상치료, 의료기술 교육, 연구 등을 통한 의료산업 허브 구축의 계기로 삼는다더니, 오로지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의 불씨만이라도 살려, 세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정책을 균열시키려는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끝으로,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안', 일명 '오바마 케어'가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미국의 사례와 2009년 건강보험 관련 캐나다 연방법이 영리병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미국의 영리병원인 센츄리온이 캐나다정부를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로 제소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대 부국이면서 경제적 이유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5000만명에 이르는 미국에서 2014년까지 3200만명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는 벌금을 내게 되는 실질적인 의무가입제도로 되었는데, 반면에 우리는 Ratchet(역진금지)과 ISD 조항이 포함된 한미FTA가 발효된 상태에서 자칫 되돌릴 수 없는 영리병원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07월 1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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