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한미FTA 발효와 특허법 개정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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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2. 3.23)
지식재산권 코너/
한미FTA 발효와 특허법 개정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한미FTA가 올해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특허법과 상표법 등 지식재산법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의 구제가 쉬워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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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존속기간 연장제도 : 그동안 의약품허가 등에 필요한 기간에만 적용되었던 존속기간연장제도를 확대하여 모든 특허에 대하여 출원인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특허등록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4년 이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이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4년 또는 3년을 초과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에 부가되어 연장됩니다.
2. 공지예외 적용기간의 연장 : 출원인이 자기의 발명을 공개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적용기간이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출원 시기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특허출원의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지예외 적용기간동안의 타인의 모방행위에 대하여는 보호받을 수 없는 만큼 가급적 특허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 : 특허발명이 일정기간(최소 5년)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한미FTA 발효와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4. 상표전용사용권 등록의무제도 폐지 : 상표법에서는 전용사용권이 등록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 특허청에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이 없더라도 상표권자와의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5.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 실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권리자의 소송부담이 줄어들고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03월 23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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