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보통명칭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3. 2)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로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은 독점배타적 권리이므로,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상표출원시점에 타인의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업종에 이미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함과 더불어 그 상표가 독점권을 부여하기에 부적합한 상표이어서는 안됩니다. 상표의 속성상 독점권을 부여하기에 부적합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보통명칭’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통명칭’이란 업계에서 그 상품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보통명칭으로서 등록을 받지 못한 예로는 ‘Caffe Latte(카페라테)’를 들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에서 Caffe Latte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되었으나, 매일유업에서 이의신청을 한 결과, 대법원에서는 ‘카페라테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진한 커피인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밀크커피를 뜻하므로 커피음료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에 이미 서울의 100여개 커피전문점에서 ‘카페라테’라는 메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Fondue(퐁뒤)’도 다소 생소하지만 ‘와인을 넣어 녹인 치즈에 빵을 찍어 먹는 스위스 요리’에 대한 보통명칭으로서 요식업종의 상표로서 등록이 거절된 바 있습니다.
3. ‘보통명칭’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서 ‘보통명사’가 있습니다. 보통명사는 상표등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는 ‘사과’란 의미의 보통명사이지만 지정상품인 컴퓨터나 휴대폰과는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통명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03월 02일 (금) |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