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직무발명에 거는 기대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2.17)
지식재산권 코너
직무발명에 거는 기대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양극화의 문제와 복지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선거철이 가까워 오면서 이들 문제가 지면을 더욱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와 복지의 문제가 제로섬게임으로 인식되는 한 그 해결은 어렵습니다. 네가 하나를 더 가지면 내가 하나를 빼앗기게 된다는 식의 접근방식으로는 당연시되고 신성하기조차 한 기득권의 강고한 벽을 넘어 양보를 이끌어 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도 이것이 기업과 비정규직간, 또는 정규직직원과 비정규직원간의 동일 크기의 파이를 나누는 문제로 인식되는 한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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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제로섬게임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끊임없는 투쟁을 씨줄로 하고,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과 지칠줄 모르는 기업가정신이 날줄로 엮어져서 이룩된 것입니다. 창의적인 발명과 기업가정신의 결과물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자,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상생의 게임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개인발명자가 아니라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 기업체에 고용된 지식근로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기업은 정당한 보상을 지불한 후에 그 발명을 양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기업은 대부분 직무발명에 대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 대신 최소한의 형식적인 보상을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링컨은 ‘특허제도란 천재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근로자가 멋진 발명을 하면 창업하는 것 못지않은 상당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근로자의 머릿속의 숨은 천재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은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성장할 수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직무발명제도가 뿌리내려 아름다운 노사상생의 열매를 맺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2년 02월 17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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