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하물며 국법(國法)을 만드는데 있어서랴…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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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2. 2.23)
원현린 칼럼 /
하물며 국법(國法)을 만드는데 있어서랴…
아이는 아이답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 문제는 다워야 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데 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교수는 교수다워야 한다. 검사는 검사다워야 하고 법관은 법관 다워야 한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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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각자가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때 이 땅에 정의는 이루어진다. 답지 못한데서 오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 답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 양태야말로 위태로운 형국이라 하겠다.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사람이 바로 표면적으로는 그것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것을 뜻하는 ‘사이비(似而非)’다.
군인이 나라 지키는 일보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나라는 국방이 튼튼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법치(法治)에 충실해야지 출세욕이나 부리면서 정치의 시녀노릇이나 한다면 그 나라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충실해야지 정치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나라 젊은이들이 옳게 배울 수가 없고 학문이 발전할 리가 없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연구목적으로 신청한 연구년에 연구는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한 폴리페서(Polifessor:politics+professor)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종교인 또한 마찬가지다. 구도자(求道者)의 길을 걸으면서 혼탁한 사바세계(娑婆世界)의 썩은 명리(名利)에나 현혹된데서야 어떻게 성직자(聖職者)라 할 수 있겠는가.
평생을 쌓아온 명예를 순간의 욕망을 억제치 못하고 무너트리는 예를 우리는 왕왕 목도하고 있다. 때론 연민의 정까지 느낀다. 끝없이 지은 과실(過失)과 전과(前科)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다 종국에는 전모가 드러나 허겁지겁 변명하고 사과하다가 끝내는 만신창이가 되는 꼴들을 또 다시 보아야 하는 시민들이다.
하나같이 은폐와 조작의 기술자들이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스포츠계에서의 승부조작 또한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있다. 건전하여야 할 스포츠 정신이 빛을 바래가고 있다.
법을 초개시(草芥視)하며 위법을 저지르기를 여반장(如反掌)으로 여기는 인사들에게 입법(立法)을 맡길 순 없지 않은가. 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은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다. 헌법은 또 46조에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와 행위의 준칙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을 지킬 자 그 몇이나 될 것인가. 부인하려해도 부인 할 수가 없다. 지나간 우리의 국회 역사가 국회의원들의 치부를 입증하고 있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입법권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다. 입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근사치(近似値)’는 골라야 한다.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통과할 자 그 몇이나 되겠는가. 한 정당이 도덕성을 잣대로 하고 전과비리가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제외키로 했다한다. 과연 무균질의 깨끗한 후보가 몇 명이나 될 지 자못 궁금하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매여 선거구하나 획정하지 못하는 정당들이다. 필자는 ‘대통령 못해먹겠다’거나 ‘장관 못해먹겠다’는 말은 들었어도 ‘국회의원 못해먹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권한만 있고 책임이 뒤따르지 않아서 일게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것이 모시이고 어느 것이 삼베인지 잘 골라야 하겠다.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데도 요리사 자격증을 요한다. 하물며 한 나라 통치의 준칙이 되는 국법(國法)을 만드는데 있어서랴….
/주필
2012년 02월 23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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