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소리상표와 냄새상표(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3.30)
지식재산권 코너/
소리상표와 냄새상표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한미FTA가 올해 3월15일자로 발효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이 개정되었는데, 상표법 분야의 개정내용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소리와 냄새와 같은 이른바 비전형적인 상표도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표법에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과 이들의 결합」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상표란 “눈에 보이는 식별표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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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마케팅수단의 진화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시각 이외의 다른 오감을 이용한 마케팅활동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텔의 광고에 나오는 특이한 효과음이나 MGM사의 영화시작을 알리는 사자의 울음소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 어느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러한 효과음이 어느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출처표시기능, 즉 상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상표의 보호대상을 종래의 전형적인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이루어진 시각적 식별표지에서 나아가 소리 또는 냄새와 같은 비시각적 표장도 상표등록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냄새상표의 예로는, 만일 특정회사의 잉크젯프린터용 잉크에 레몬향을 첨가하여, 사람들이 그 레몬향을 맡고 그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냄새상표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쉽게 활용하기 어렵고, 특허청에서 이러한 비전형상표에 대한 출원절차 및 보호범위 등에 대한 실무가 아직 정착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 변화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 등 「비시각적 상표」를 상표로 등록받아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03월 30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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