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이용발명과 생략발명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2.10)
지식재산권 코너 /
이용발명과 생략발명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회장
이용발명(利用發明)이란 타인의 발명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발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용발명은 선행발명의 구성을 전부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독자적인 진보성을 인정받은 발명입니다. 이러한 이용발명은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지만 부가적인 구성요소로 인해 별도의 기술적 가치가 있어서 별도의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이용발명의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발명의 특허권자가 자기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타인의 선행발명도 실시하게 되므로, 선행발명의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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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지 않고 구성요소의 일부를 생략한 발명은 생략발명(省略發明)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생략발명은 선행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략발명에는 단순히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 제거한 단순 생략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를 제거하면서 다른 구성요소로 대체한 치환발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략발명들은 전술한 이용발명과는 달리 선행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므로, 선행발명의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자기의 생략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략발명이 종래의 선행발명에 비해 독자적인 진보성을 인정받으면 별도의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생략발명의 경우에는 선행발명의 특허권을 회피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별도의 진보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용발명은 타인의 선행발명을 그대로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적 진보성이 있더라도 선행발명의 특허침해는 아닌 반면, 생략발명은 타인의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일부 제거하여 그 속에는 타인의 선행발명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록 독자적인 기술적 진보성이 없더라도 선행발명에 대한 특허침해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2년 02월 10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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