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특허성과 상품성(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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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1.12.23)
지식재산권 코너 /
특허성과 상품성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허성이란 신제품이 특허등록요건을 갖추어서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특허권이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신규하고 진보성있는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어지는 독점권이므로, 대체로 어떤 신제품의 특허성이 높다는 것은 그 제품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상품성이란 그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잘 팔릴 가능성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허성이 우수한 제품은 상품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니다. 즉,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정도로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은 그 성능이나 품질의 우수성이나 진보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유사한 모방품이 시장에 뒤따라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확보를 위해 서둘러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2. 하지만 새로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특허성과 상품성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성은 높지만 상품성은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성은 기본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기술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평가일 뿐,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판매가능성의 측면에서 본 평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허는 나왔지만 시대에 너무 앞선 기술이라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고 고객의 반응도 시원치 않아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는 확보하되 상품화는 좀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특허성은 높지 않지만 상품성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적인 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적인 기술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에 대해 소비자들에 어필하거나, 유행이나 광고 또는 가격적인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성공하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특허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가급적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선발주자로서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견제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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