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퇴직자의 직무관련 발명(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1. 6)
지식재산권 코너
퇴직자의 직무관련 발명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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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의 귀속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직원이 자기의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규(직무발명규정)나 사전 예약을 통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가 양도받는다는 약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을 회사가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법정실시권을 보유하므로, 해당 직무발명을 대가의 지불없이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실시권은 독점권이 아니라서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자의 직무관련 발명
직무발명은 직원이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발명을 의미하므로, 직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의 전 직장의 직무에 관련한 발명을 하는 경우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퇴사하면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직접 경쟁업종에 종사하면서 그 발명을 사업화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퇴사한 후의 직무관련 발명은 특허법상의 직무관련 발명이 아니므로, 이전 회사에서 퇴직자의 발명을 강제로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전 직장의 재직중 발명을 완성한 후에 이를 은닉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고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이를 반환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 직원이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했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는데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구일지 등을 작성토록 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 판례에서는 퇴직후 소정기간,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한 퇴직자의 발명은 전 직장에 귀속한다는 취지의 특약(추적조항)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약을 직무발명규정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01월 06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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