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특허권과 영업비밀(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1.11)
지식재산권 코너 /
특허권과 영업비밀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회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20년간 독점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데, 기술이 공개되면 그만큼 모방가능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대신에 그 기술을 영업비밀로 유지함으로써 보호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 영업비밀의 개념=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반드시 생산공정이나 방법과 같은 기술정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고객리스트, 마케팅전략 또는 신규사업계획과 같은 경영정보도 포함됩니다.
▲ 영업비밀의 요건=- 비공지성 :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지된 것이 아닙니다.
- 비밀유지성 :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건장치가 설치되거나 비밀취급인가자에 의해서만 접근가능하거나, 적절한 방법에 의해 대외비로 관리되거나,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보유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나 막연한 구상단계에 불과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영업비밀침해죄로 처벌됩니다. 영업비밀은 성격상 그 내용이나 존재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영업비밀의 존재시점과 원본여부에 대한 증명제도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