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내 이럴 줄 알았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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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1.11.24)
원현린 칼럼 /
내 이럴 줄 알았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은 지 만 1년이 지났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곤 한다. 하지만 늘 그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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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는가, 잊었는가? 국토 수호를 위해 나라에 몸 바쳐 충성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되겠다. 연평도 피폭 당시 부상당한 군인에 대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토록 충직한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한다.
또한 서해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등 지원 사업 추진 불투명으로 주민들은 허탈감에 젖어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피격 후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라는 비전을 세우고 오는 2020년까지 74개 사업에 9천109억 원을 들여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안전한 서해 5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
흐지부지할 사업이 아니다. 당초 지원 약속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할망정 용역비만도 8억6천여만 원을 들였다는 대연평, 소연평, 대청, 소청, 백령 등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미루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마땅하다.
추위는 닥쳐오는데 연평 주민들은 춥고 배가 고프다. 피폭으로 파손된 주택 등 정주여건이 여전히 미비돼 있다는 민원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서의 정부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인용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라는 말은 미국 국민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인가.
한 나라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다.
영토의 한 부분인 그 부속도서가 포격당했던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취임선서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듯 영토 수호는 대통령의 의무다.
정부는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과연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보장되는 것이다.
주민이 살수 없다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본보기자가 포격이 있은 지 1년 만에 다시 찾은 연평도에는 현재 “연평도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하는 주민은 만나보질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첫눈이 내리고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도 지났다. 진눈개비가 내리고 기온은 내려가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춥고 배고픈 시민이 없어야 하는데 포격으로 피해를 당한 섬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정쟁으로 해가 뜨고 정쟁으로 해가 저무는 국가에 무슨 기대를 걸겠는가. 으레 그래왔듯이 정치권 인사들은 23일 포격1주기를 맞아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너도나도 배를 타고 연평도로 건너 갔다.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도 가졌다.
또 다시 이런 행사나마 갖고 기억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망각이 아무리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잊어야 할 일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주필
2011년 11월 24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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