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방어 출원(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2. 9)
지식재산권 코너
방어 출원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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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출원이란= 방어출원이란 특허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낮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신규하고 진보성있는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특허권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기술이 선출원돼 공개돼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규 아이템이 특허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특허출원을 할지 말지 고민스럽습니다. 방어출원이란 이와 같이 특허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말하며 방어출원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습니다.
2. 방어출원의 필요성= 선발주자가 자기의 아이템의 특허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출원비용을 아끼기 위해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만일 후발주자가 해당 아이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선발주자의 사업에 큰 불확실성이 초래됩니다. 후발주자의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선발주자로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물론 후발주자의 특허출원도 특허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특허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발주자에게 특허가 주어지면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특허분쟁에 드는 비용은 출원비용에 비해 훨씬 크므로 비용적으로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주자가 특허출원을 했다면 이와 동일한 아이템에 대해 후발주자가 특허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것은 확실합니다. 즉 후발주자의 특허출원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해 후발주자의 특허공격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의 불확실성이 낮아집니다.
이와 같이 특허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을 하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특허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 특허를 받아 독점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하듯이 특허출원비용은 기술개발에 수반되는 보험료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 12월 09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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