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지식재산권 코너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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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1.10.28)
지식재산권 코너 /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장
해외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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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과 기술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특허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가끔 「세계특허」를 받았다는 말을 듣는데, 원칙적으로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에따라 특허권은 국가별로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 국가별로 등록여부가 결정되며, 하나의 특허가 전세계적에 효력을 미치는 이른바 「세계특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유럽공동체는 단일경제권이므로 단일의 유럽특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에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나라에 특허출원을 하여 해당 기술이 유출되어 불법 복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해외바이어와 수출협상을 할 때, 그 나라의 특허출원번호를 받아두거나 국제특허출원번호를 받아두면, 그 나라에서 아직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라도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이어로서는 다른 거래선을 물색하기 곤란하게 되어 바이어에 대한 교섭력이 증대됩니다. 해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해외출원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국가별 출원과 PCT 출원
국가별 출원은 국내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바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해외출원절차를 밟으면 그 나라의 출원을 대한민국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러한 출원일 소급효과를 누릴 수 없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어 해외에서의 특허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국제출원서를 국내특허청에 제출하고, 둘째 단계는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내에 지정국 중에서 실제 출원할 국가를 선별하여 명세서의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PCT출원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특허허가능성을 예측하여 불필요한 해외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초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
2011년 10월 28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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