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지식재산권 코너/특허의 제1 요건(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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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1. 9.30)
지식재산권 코너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
특허의 제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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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명의 신규성=신제품에 대하여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특허받기 위한 제1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으려면, 첫째 그것이 세계최초의 신기술이어야 하고, 둘째 특허출원 전에 비밀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세계 최초일 것=신규성을 인정받으려면 세계에서 최초이어야 합니다. 이는 출원시에 그 기술이 전세계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가 어려운 것은 이러한 「세계최초」라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발명이 세계최초이기만 하면 발명의 진보성(난이도)에 대한 심사는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서 사소한 구조변경이라고 일정한 효과가 인정되면 특허될 수 있습니다.
3.비밀유지성=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출원당시에 비밀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도 판매하거나 잡지나 인터넷에 광고하여 그 발명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후에 특허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기 전에 서둘러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시장에서 상품성을 검증받지 못하여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상품성을 검증받는 후에 출원을 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단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구제제도(신규성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3자가 이를 모방하여 유사품을 이미 출시했거나 모방자가 최초의 발명자보다 먼저 출원을 했다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면 가급적 신속한 특허출원이 요구됩니다.
▶현대는 지식혁명의 시대다. 세계 경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체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지재권의 중요성을 감안, 매주 금요일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의 기고를 통해 지재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원고를 연재한다
2011년 09월 30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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