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지식재산권 코너/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1.10.14)
지식재산권 코너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장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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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와 실용신안=신기술을 보호받는 방법으로서 「특허(Patent)」와 「실용신안(Utility Model)」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Invention)」과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점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발명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인 반면, 실용신안은 기술수준이 더 낮은 것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대상의 차이=특허는 모든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이나 장치와 같은 물품은 물론,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기타 방법들(측정방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이용방법 등), 물질이나 조성물과 같은 재료, 물질의 용도, 그리고 최근의 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발명(BM특허), 생명공학관련 발명, 컴퓨터관련 발명 등 다양한 형태의 발명에 대하여 거의 제한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실용신안은 도면으로 표현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3. 존속기간의 차이=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와 같이 존속기간은 특허권이 더 길어서 유리하며, 실용신안은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제품에 대하여 적합합니다.
4. 보호대상의 선택=특허발명은 기술수준이 높고 실용신안은 낮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발명도 전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된 것만이 아니라, 기존 제품을 부분적으로 개량, 보완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용신안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특허청에서 심사할 때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진보성의 수준을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품을 출원하는 경우 가급적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보호기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아이디어의 진보성이 미약하다고 생각되거나, 제품의 라이프싸이클이 짧아서 10년간의 보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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