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대선(77회)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지식재산기본법 발효 (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일보(11. 8.26)
지식재산기본법 발효
/이대선 인천변리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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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온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만약 정부부처를 모두 없애고 단 두 개의 부처만 남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부처를 남겨야 할까?"라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과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분의 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만 남기면 된다는 것이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살아 남아야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나 상생의 문제는 결국 공정거래의 문제이다. 슈퍼갑과 을의 불평등 계약이나 부당한 하도급관행도 공정거래의 문제로 귀착된다. 나아가 요즘 논란이 되는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이슈들도, 애초에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정하게 거래를 하였다면, 그 거래결과로 생긴 이익이나 성과를 나눠 달라고 할 아무런 이유도, 나아가 이익이나 성과의 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한 복잡한 기여율 계산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허청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관도 아닌 차관급이 수장인 특허청이 다른 경제부처들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허청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처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더해 지식재산이 제4의 생산요소로 대두되었다.
지금과 같은 눈부시고 급속한 과학기술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지식재산이다. 모든 재산에는 주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인 지식재산은 그 성질상 누구의 소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을 심사하고 올바른 주인을 찾아서 그에게 지식재산권이라는 이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욕망을 채워줄 문명과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난 7월20일자로 발효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진국인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은 물론, 시장경제에 뒤늦게 뛰어들어 아직 사회주의국가의 틀을 완전히 벗지 못한 중국마저도 우리보다 앞서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지식재산이야말로 미래의 국가발전의 요체이자 국가경쟁력의 진정한 승부처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내 지식재산의 진흥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롤모델로서 인천지식재산센터를 주목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차원의 시행과제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슬로건으로 내건 '경제수도 인천'이 단순히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11년 08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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