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강병수(78회) 인천시의원/지역현안-학습선택권 조례 제정(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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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11. 8.17)
인천교육 패러다임 변화 고민을
지역현안-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강병수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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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교육현장은 지난해엔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정문제로 올해는 학원시간 단축 조례개정과 야간 자율학습의 실시 등의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이 논쟁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생·학부모 학습선택권과 교권에 대한 논쟁으로 전화해 여전히 진행형이다.
모처럼 교육문제로 논쟁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교육청이 논쟁을 주도하기보다 끌려 다니는 듯한 수동적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참 안타깝다.
작년의 10개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정과정에서도 학력이 꼴찌라는 여론에 밀려 시장과 교육감이 서둘러 협약을 맺고 초기에 '10대 명문고 선정'이라는 요란한 용어로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학력향상선도학교'로 슬그머니 정리됐다. 올해 진행 중인 학원시간 단축의 문제 역시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박에 밀려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시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8년 2월25일이다. 이 때 중·고교는 밤 12시, 초등학교는 10시로 규정됐다.
이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난 2010년 3월 교습시간 조정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중·고 밤 10시, 초등 밤 8시)을 상정했다가 보류됐고 다시 6대 시의회 교육상임위에 2010년 12월에 상정했다가 또다시 보류됐으며 이번 2011년 6월 재상정되어 교육상임위원회에선 수정안(초등 밤 9시, 중등 10시, 고등 11시)이 통과됐으나 결국 본회의에서 보류되고 말았다.
이번에 시교육청의 개정안 발의취지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2008년 2월 학원교습시간을 새로 제정할 당시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에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인가.
본 의원이 지난해 9월30일 교육감에 대한 시정질의에서 '야간자율학습 강제시행'의 문제를 지적하자 "집단적 자율학습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학생희망에 대해 학습동기를 고양시키고 학습여건을 충분히 조성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 야간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올해 3월 중순이었다. 6개월이 지나 일선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낸 것은 야간자율학습의 문제를 진정 해결하려는 모습보다는 학원교습시간 조정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
인천에서 1975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됐고 1976년도에 인천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본의원의 고교 1학년 때부터 야간자율학습이 처음 시행되었으니 벌써 35년이 된 오래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강제자율학습은 소품종 다량생산의 지식정보화시대인 21세기 교육방식으론 결코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그럼에도 교육을 위해선 교권과 일정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야간자율학습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에서 전국 학력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 없는 인천시 교육자 출신과 시교육청의 고육지책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일부 의원들이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야간 강제 자율학습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취지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처럼 학습선택권을 넘어 학생인권조례 등 좀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작금의 교육논쟁이 교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교육의원들과 교육청을 한편으로 하고 교직경험이 없는 일반 시의원들과의 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1세기 인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과 결과를 도출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깊게 고민해 본다.
2011년 08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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