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지방의원 행동강령' 지켜져야한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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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1. 2.17)
원현린 칼럼/
'지방의원 행동강령' 지켜져야한다
진(晉)나라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대낮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이것은 내가 먹을 수 있겠군, 저것은 내가 입을 수 있겠군, 또 이것은 내가 물건으로 쓰면 되겠군.”하고 주인 몰래 이 물건 저 물건들을 집어 들고 달아나다가 시장 관리인에게 붙잡혔다. 그러자 진나라 사람은 “세상에는 나보다 더 탐욕스런 사람이 많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써 가며 금품을 수수하고 탈취한다. 그래도 나는 훤한 대낮에 가져가려 했는데 그들보다는 낫지 않은가.”라고 말하며 잡힌 것을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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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에 내정됐다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사퇴의 변을 토하고 물러가는 인사가 한 둘이 아니다. 다소 억울하다는 내용들이다.
도둑이 잡혀가면서 까지도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다.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훔치고 챙긴 대도(大盜)가 있는데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왜 나만 갖고 그래”하며 불만을 터트리는 사회다.
지난 민선4기의 경우 숱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와 연루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등 도중하차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욕망을 억제치 못해 스스로를 망친 사람들이다.
지나치면 못 미치니만 못하다는 간단한 이치도 모르고 분수를 넘는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민선 5기에 들어서도 벌써 상당수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있다. 또 얼마나 많은 지방의원들이 사법처리 될지 모른다.
이 달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지방의원의 자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데도 행동강령을 별도로 만들었겠는가. 못 미더워서이다. 지금까지 믿도록 해 오질 않았으니 시시콜콜 자질구레한 것 까지 조목조목 명문화하여 반드시 지키도록 못 박아 두자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하듯이, 강령 또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준칙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은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등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조리, 경우에 비춰 어긋나다 싶으면 이 또한 그릇된 행동일 게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는 삼가 할 것을 주문한다.
당연히 공인이라면 지켜야 할 조항들이다. 어느 것 하나 지나친 것이 없다고 사료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을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한다.
지방의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소리가 들린다. 강령이 시행되자마자 지키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다고 야단들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행위들이 금지됐으니 조금은 불편할지 모른다. 그래도 강령은 지켜져야 한다.
사람은 과도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너무 먹어서 탈이 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설파한 다음과 같은 삶을 위한 지침을 한번쯤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성싶다.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은 보통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해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까닭에 그것은 죄악이다.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도 이러한 죄악 중에 하나이다.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과식함으로써 몸에 병이 생긴다. 음식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조금만 더 먹고 싶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음식은 독이 된다.”
2011년 02월 17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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