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조우성(65회)의 미추홀/'보물'지정(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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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10.11. 3)
'보물'지정
/645회 조우성의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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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 전, 서울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사진전이 열렸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잊었지만, 그 자리에 1871년 인천시 강화군 일원에서 벌어졌던 '신미양요'의 사진첩 한 권이 유리케이스 속에 소중히 모셔져 있던 것을 기억한다.
주최 측 인사 한 분이 "이같은 유물은 마땅히 인천지역에서 소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소장자에게 잘 말하면 3~4천만원에 사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황홀해 하는 필자에게 넌지시 매도의사를 밝히는 것이었다.
필자에겐 그런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같은 귀중 사료를 개인이 사사롭게 소장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관내 박물관 등에서 소장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 골동으로서는 최고였다.
사진술이 도입되기 전에 촬영된 인천의 영상이자 역사적 사건을 재검토할 수 있는 온전한 '첩(帖)' 형태이며, 1882년 인천에서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사진이 한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휘귀성까지 사진첩을 빛나게 했다.
그러나 옛 사진이라고 해서 다 골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필름에서 직접 인화했는가 2. 내용이 역사적,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가 3. 이미지를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 보존상태가 양호한가 등 여러 항목에 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1932년 윤봉길 의사가 거사 직후 연행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물(寶物)'로 지정해야 한다는 모 의원의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
또 당시 일지(日紙)에 게재된 사진의 복사물을 '보물로 재지정하겠다.'는 문화재청장의 발언도 상식 밖이다. 애국열사의 선양과 사료의 보물 지정은 별개 사안이다.
/객원논설위원
2010년 11월 0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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