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유엔 안보리(安保理)와 우리의 자세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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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0. 5.27)
원현린 칼럼 /
유엔 안보리(安保理)와 우리의 자세
“1950년 6월25일 고요한 일요일 새벽, 북괴의 남침이 여러 지역에서 일제히 감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정식 보고가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자유대한을 짓밟는 이러한 침략행위는 곧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인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만행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단호한 조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장면 대한민국 초대 주미 특명전권 대사가 유엔에서 이상과 같은 연설을 행한지 꼭 60년 되는 때에 우리는 또 다시 유엔에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 버렸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의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의 일부다.
북한은 유엔헌장을 위반하였다. 유엔헌장은 유엔의 헌법이다. 헌장은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공존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원칙을 수락하고 방법을 설정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라고 전문에 밝히고 있다. 이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모든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모든 회원국은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며 등의 목적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우리는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천암함을 공격해온 북한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했다. 안보리는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 권한으로 ▲침략행위 방지 또는 저지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경제제재 및 무력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여타 조치시행을 요청하고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권한 등을 갖고 있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거부권(Veto Power)’이라 불리기도 하는 ‘강대국 만장일치(Great Power Unanimity)’원칙이 문제다.
안보리 외에 유엔의 여타 기관도 회원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안보리만이 회원국에 대해 이행 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맹방인 북한을 제재하자는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문제이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단 한 국가가 반대해도 안건은 통과되지 못해 의결되지 않는다.
안보리 통과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문제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한다. 하지만 중국은 “냉정하고 자제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해 중국의 안보리 지지는 기대난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목소리가 제각각이면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없다. 조선조 임진 난 직전, 동인과 서인으로 갈려 당파를 일삼다 국난을 당하지 않았던가.
나라가 위난에 처했는데도 국론은 분열돼 있고 국회는 침묵하고 있다. 제가(齊家) 치국(治國)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안보리 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을까.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하는 정치인이 안 보인다. 어느 때보다 국민 대통합이 요청되고 있다.
2010년 05월 27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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