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재·보궐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이 옳다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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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0. 6.10)
원현린 칼럼 /
재·보궐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이 옳다
또 얼마나 많은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까? 한번 선거를 치르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 비용은 모두가 국민의 세금이다. 우리나라처럼 재·보궐 선거가 잦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불법선거행위 등으로 당선무효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그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당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불법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나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치루지 않아도 될 것을 당사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일 경우 선거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자는 얘기다. 그 많은 비용도 문제이려니와 유권자들이 또 다시 투표하여야하는 번거로움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재·보궐 선거로 인한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단체장의 자리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다. 하루라도 비어 있으면 그 만큼 행정의 공백이 생긴다. 새 당선자가 나오기 까지 장기간의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다. 주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 처럼 직접피해 외에도 간접피해까지 합하면 주민이 받는 피해는 수치로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자리에서 물러난 사퇴자는 감옥에 가거나 다른 선거에 당선되면 그뿐이지만 그 결과는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남긴다.
급기야 최근 행정안전부가 임기 중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에서 사퇴하는 바람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다.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시행 하는 것이 옳다.
며칠 전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상당수의 당선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한다. 필자는 본란을 통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예비 범법자를 뽑아선 안 된다’하고 올바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유권자에게 당부한 적이 있다. 뽑아 놓고 후회하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이미 최근에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당선된 한 당선자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를 했다. 하자있는 후보자를 낸 정당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는 판단하기 혼란스러웠다. 후보의 면면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껏해야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과 공보물 정도다. 부도덕과 감춰진 비리는 공보물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홍보물에 나타난 후보자의 얼굴 사진들은 하나같이 하얗었다. 그래서 속 검은 후보를 가려내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면죄부가 이번에도 통하면 안 되겠다. 소속 정당이나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와 관련,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해 의법조치하기를 바란다. 지난 민선 4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가운데 40%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했다. 이로 인한 재·보궐 선거 비용과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수치로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판단컨대 자치단체장 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선 당선자가 각종 비리나 다른 선거의 출마로 인해 자리가 비어 다시 선거를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0년 06월 10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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