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法과 正義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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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신문(10. 4.22)
원현린 칼럼 /
法과 正義
법의 목적은 ‘정의’이다. 정의는 사랑과 더불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하는 가치인 것이다.
선행 뒤에는 상이, 악행 뒤에는 벌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이 응보율이고 인과 법칙이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오늘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
최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사건을 지켜보면서 ‘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학설은 많다. 흔히 말하는 ‘강자의 이익’인가. 아니면 ‘도덕의 최소한인가’ 법이 단지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효력이 있다면 그 법이 과연 법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을까.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지니려면 강제력이 뒤따라야 한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법의 강제력은 폭력집단의 무력행동과는 다른 것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법적 강제가 없는 법은 자기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했다. 칸트도 “법과 강제기능은 동일하다” 했다. 이렇듯 강제는 법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말은 강력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질서를 어지럽힌 나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려 해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단 한 나라의 반대에 부딪혀도 효력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국강병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줄 수 있다. 각 나라가 부를 축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국가 존립의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제5조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국군의 사명을 명문화 해 놓았다. 제66조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초에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에서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전제하고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렇다. 힘을 길러야 한다. 한 역사가의 말대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도전에 대하여 응전에 성공하면 발전하고 실패하면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역사상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나라를 세웠다간 쓰러져 갔다. 힘이 없는 민족은 가차 없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다.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비탄에 젖어 있을 순 없다. 이는 희생 장병들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라가 부강해야 가정이 평온하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신분 높은 이들의 낯빛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여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선조 명신 유성룡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담은 ‘징비록’을 기술하여 후세에 귀감으로 남겼다. 최근 우리에게 환란도 많았다. 하지만 당시에만 ‘결코 잊지 말자’라는 말 뿐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술했듯이 강제력이 없는 법은 결코 살아 있는 법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명목상의 법이요, 잠자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 천안함의 침몰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법은 과연 살아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흘 후면 법의 날이다. 살아있는 법만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2010년 04월 22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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