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0. 2.11)
원현린 칼럼 /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최근 들어 부쩍 법조인들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잇따른 ‘막말’ 시비로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트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전에는 한 지방법원의 젊은 판사가 법정에서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원고 노인을 향해 ‘버릇없다’고 한 말이 알려지면서 해당 판사가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그런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검사가 막말을 하였다 해 한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보도다. 사실이라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인권을 보호해야할 법조계가 권위만을 내세우며 고고한 자세나 견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크게 그릇된 사고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인권위에는 이처럼 인격권을 침해당해 억울하다는 내용의 진정이 크게 늘고 있다 한다.
인격을 갖춘 판검사라면 형사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올바른 인간이 되어라하고 훈계를 덧붙인다. 이 충고로 인하여 훗날 개과천선해 새사람이 되는 예를 왕왕 본다.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검사는 검사다워야 한다. 고압적인 자세가 아닌 품위를 지키는 몸가짐으로 직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변호사 또한 가끔 과다수임료 문제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예가 있다.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영국에는 법정변호사인 배리스터가 있다. 숙녀까지도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할 정도이다. 그 만큼 추앙을 받는다는 의미일 게다. 이러한 나라에서도 변호사가 돈을 밝히는 것은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조개의 입은 칼로 열고 변호사의 입은 돈으로 연다’라는 속담이 있는 나라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경우 또한 많다. 조리에 맞게 경우에 맞게 사고하고 판결해야 할 것이다. 날로 사회는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얽히고설킨 사건을 어찌 실정법 몇 조항을 적용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일러 법조삼륜이라 한다. 국가 최고시험에 합격하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직업군들이다. 이들 선진 집단들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침해받는 인권을 보장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맑아야 할 부류가 있다. 그 중 한곳이 법조계이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면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법관의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상 연임이 금지돼 있다. 검사의 경우도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변호사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항목들이다.
이렇듯 법은 도처에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해당 기관들이 지키지 않으면 명목상의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 특수층은 없다. 말할 것도 없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도 특수계층이 아니다. 헌법은 제11조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위상이 올라가 특수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속담은 옳은 말이다. 우리는 법조인 하면 해박한 법률지식이 있고 덕망 또한 갖춘 것으로 믿고 있다. 법조계가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10-02-10 19:47:48
댓글목록 0